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6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6:20 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지하 1 층 'C' 제 1 매장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 부위 타박상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