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22:33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8 세) 와 그의 동생인 피해자 D(28 세)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노래방 5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조정을 하면서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복도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각 멱살을 잡고, 피해자들을 각각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놀라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폭행에 대처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