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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6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 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증여 1) F은 남양주시 G 답 2,869㎡, H 답 84㎡에 관하여 1998. 12. 11. 자신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1998.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중 남양주시 G 답 2,869㎡는 2007. 4. 17. G 답 1,981㎡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위 G 토지의 지목은 같은 날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 남양주시 H 답 84㎡는 2008. 11. 1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I 답 66㎡로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 나. F은 2009. 4. 2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 다. J은 2018. 8.경 원고 D에게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각 1/13 지분에 관하여, J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D과 J의 유류분 비율을 합한 5/26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2018. 10.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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