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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개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 한 사해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2015. 11. 13.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명 불상의 공범과 직접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M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교부하여 M으로 하여금 이를 대포 통장 또는 대포 폰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압수되어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이 환부되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T, W, X이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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