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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22:57 경부터 23:17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반 월로에 있는 암실마을 길 입간판 앞 도로에서 전주 덕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냈으며, 이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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