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0. 30.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부친으로 D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3. 1. 31. D와 사이에 각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8. 1. 30.까지(이후 2018. 9. 5.까지로 변경)로 하여 D의 천안시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D가 천안시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D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 1. 이후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90일까지는 연 9%의, 그 이후는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다가, 2016. 1. 1.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A,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공장들을 천안시로 이전통합하고 기업규모를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천안시로부터 2012. 2.경부터 2013. 7.경까지 기업이전 보조금 합계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4. 1.경 신청한 D에 대한 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4회합2)가 2014. 5.경 폐지되어 2014. 7. 1. 확정됨에 따라 D는 위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천안시는 2014. 8. 8. D에게 보조금 환수 예정을 통보하고,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