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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420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1995. 1.경 설립되어 유리병, 유리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천안시는 2012. 2. 29. 7억 5,000만 원, 2013. 1. 31. 15억 원, 2013. 7. 22. 7억 5,000만 원 합계 30억 원을 조치원공장과 군포공장을 천안공장으로 통합이전을 하는 피고에 대하여 타시ㆍ도 등 기업이전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천안시가 지급한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2. 2. 28. 내지 2013. 1. 31.경 원고와 사이에 장래 이 사건 보조금 지급조건 불이행으로 천안시에 보조금 환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천안시를 피보험자로 한 6건의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합계 22억 5,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천안시장은 2014. 8.경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조금 지원기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규모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다음 피고에 2014. 9. 1.을 환수청구일로 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였다.

천안시장은 2014. 8.경 피고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환수통지를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합계 22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천안시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5회합5008호 회생절차(2015. 4. 22. 개시, 2017. 7. 5. 종결,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5. 5. 13. 확정구상채권으로 2,717,825,500원, 미확정구상채권 859,368,93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신고당시 우선권 있음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채권신고에 대하여 상대방은 그 중 305,985,690원을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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