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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8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1: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초이스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에 있는 덕산 아내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약식 기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및 주 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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