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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7 2015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녹동수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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