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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C 진술부분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0.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돈이 들어오는데 급하게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 주인 29일 월요일에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2,0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기는 하였으나, 위 채권을 지급받으면 그 중 1,000만원은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며(증거기록 34쪽), 이러한 생각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는 없고 3,000만원을 다 갚겠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34, 35쪽), 결국 위 2,000만원의 채권 중 1,000만원만이 지급되는 바람에 이를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는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0. 22.경 그 다음날 또는 2012. 10. 29.까지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각 일시경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평소 금전거래관계, 위 차용일시경 피고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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