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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C에 있는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포 임대계약 명의를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하여 놓았고, 그 외 특별한 재산은 없으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총 채무가 1억원이 넘고, 세금도 약 3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사업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판매사업 등을 위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수회에 걸쳐 당초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점차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누적금액을 늘려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성북구 G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서울 성북동에서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E 쇼핑몰 내 점포 명의를 유명 디자이너인 피고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는 할 수 없게 쇼핑몰 측에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해줄 수는 없지만 5,000만원의 점포 임대보증금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담보 재산이 있다, 의류를 제조, 판매하고 수출하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곧 돈이 들어오는데, 원단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매출액의 7%를 이자로 지급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를 주겠다, 원금도 1년 내에 갚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금 5천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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