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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C, (주)D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주시 E 등 7필지 약 9,000평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선박엔진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중, 그곳에 20만평 규모의 F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 9,000평 매입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자금을 충당한 관계로 매달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별도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 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특별히 투자자를 물색해 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의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이자 및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하기를 바라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9.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I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일 이내에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 직원 월급으로 쓸 1,500만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이 나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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