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9 2017고단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9: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외남면 소재지 쪽에서 상주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오른쪽에 지선 길이 있고 왼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지선 길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는 상황을 대비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지선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4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자전거 좌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전면 부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실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 후송 치료 중 2017. 6. 21. 03:43 경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