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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352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B가 주식회사 해성토건과 사이에 피고 소유 건물인 ‘C’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가 B 및 위 회사, 피고의 동의 하에 B로부터 수급인의 지위를 양도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주식회사 해성토건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까지 마쳤는바, 피고는 주식회사 해성토건과 연대하여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공사대금 61,959,000원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러한 연대지급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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