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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705
임가공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12. 20.경 C에게 시티기 기계 등을 임대기간 1년, 월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는데, 피고들은 C과 동업하여 C이 운영하던 시트지 가공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행각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고 위 시티기 기계에 대한 미지급 차임 964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은 증인 D과 원고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5, 8, 11, 12, 13, 15,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3. 9. 2.경 피고 A에게 칼라시트지 10,300m를 생산, 가공하여 주었고, 이에 대한 가공비를 동업자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공비 2,9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은 원고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10,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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