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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7가단21671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요지 :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원고로부터 2015. 4. 27.부터 2017. 1. 31.까지 가설재를 임차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CEO로 실질 임차인이다.

피고들이 연체한 임대료는 29,465,000원이고, 피고들이 무단 사용처분하여 반환되지 않은 자재 가액이 23,312,400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2,777,400원(= 임대료 29,465,000원 손해배상금 23,312,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D, E는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고(원고가 E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D이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피고들이 사실상의 가설재 사용에 대한 당사자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213조에 따라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 갑 1∽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직접 또는 D 등의 사용자로서 이들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였다

거나 원고 소유 가설재를 무단 사용처분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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