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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누67171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공원의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공원은 수십년 전부터 공원으로 이용 및 관리되어 왔고, 장래에도 공원으로 존속될 필요성이 명백하고 건축이 될 경우 지역 주민의 휴식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7~11호증의 각 기재)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제한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원으로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지매각업무를 신뢰하여 721,2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

거나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제한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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