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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59036
하천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고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가 하천점용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광주시 F은 지목이 공장용지일 뿐 아니라 실제 그 지상에 I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F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지목과 용도가 일치하는 G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하천점용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8-1, 2, 을13, 14)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8. 25. 무렵 이 사건 토지의 2013년 하천점용료에 관하여 그 부과의 기준을 기존의 F 토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G 토지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4. 9.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피고에 대하여 2008년부터 위 기준 토지의 변경 시까지 F 토지를 기준으로 과다징수한 하천점용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가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다시 기준지를 F 토지를 환원한 것이다.

[판단] 을4~7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25. 무렵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의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나 당시의 G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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