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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2010. 10. 6. 입국하여 2016. 12. 19. 경부터 부산 사하구 B, 8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5세) 은 위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7:13 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상담 후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그녀의 외투 안으로 양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껴안아 포옹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 사실 관련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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