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790]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잔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7. 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 명의로 시가 2,9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6274] -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8.경 대구 서구 I 소재 J병원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명의의 L 투싼 자동차를 M을 통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갑(양도인)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 ‘N’, 하단의 양도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차량인계 동의 각서 용지의 각서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차량인계 동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차량운행 허락서 용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