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정신 지체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0. 19:30 경 군포시 C 빌딩 1 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서 D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정신 지체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4. 16:00 경 군포시 E 빌딩 3 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고 있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