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를 게재하여 사용한 서류가 출원인회사 내부에서만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인이 이 사건 상표를 게재하여 사용하였다는 생산의뢰서 및 지출결의서가 판매선인 기업체 상호간에 주고 받게 되는 거래서류라고 인정된다면, 원심결이 위 서류가 출원인회사 내부에서만 결제되고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상표가 그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 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경남모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이 이 사건 갱신등록출원전 3년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출원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불사용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있다는 입증도 찾을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인 '경남모직공업주식회사'라는 문자상표가 '현대주택' 1987년 11월호에 게재된 광고물에지정상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명백히 표기되어 있고, 그 이외에 위 상표앞쪽에 라는 도형(출원인의 별도의 상표로 보인다)과 위 상표밑에 작은글씨의 영문자 'KYUNGNAM WOOL TEXTILE IND. CO.,LTD.'가 부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기되어 있는 모양과 위 도형, 영문자의 모양, 글씨체를 대비할 때 출원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위 광고물에 게재하여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위 도형이나 영문자의 표기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설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부기 변경되어 사용된 것이어서 본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한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를 살펴보면 이는 판매선인 '승연모직'등 기업체 상호간에 주고 받게 되는 거래서류인 점이 엿보이고 출원인이 여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재하여 지정상품의 상표로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출원인회사 내부에서만 결제되고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가치의 판단을 하고 상표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