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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후759 판결
[거절사정][공1990.2.15(866),369]
판시사항

상표를 게재하여 사용한 서류가 출원인회사 내부에서만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인이 이 사건 상표를 게재하여 사용하였다는 생산의뢰서 및 지출결의서가 판매선인 기업체 상호간에 주고 받게 되는 거래서류라고 인정된다면, 원심결이 위 서류가 출원인회사 내부에서만 결제되고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상표가 그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 된다.

출원인, 상고인

경남모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이 이 사건 갱신등록출원전 3년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출원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불사용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있다는 입증도 찾을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인 '경남모직공업주식회사'라는 문자상표가 '현대주택' 1987년 11월호에 게재된 광고물에지정상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명백히 표기되어 있고, 그 이외에 위 상표앞쪽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도형(출원인의 별도의 상표로 보인다)과 위 상표밑에 작은글씨의 영문자 'KYUNGNAM WOOL TEXTILE IND. CO.,LTD.'가 부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기되어 있는 모양과 위 도형, 영문자의 모양, 글씨체를 대비할 때 출원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위 광고물에 게재하여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위 도형이나 영문자의 표기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설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부기 변경되어 사용된 것이어서 본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한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를 살펴보면 이는 판매선인 '승연모직'등 기업체 상호간에 주고 받게 되는 거래서류인 점이 엿보이고 출원인이 여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재하여 지정상품의 상표로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출원인회사 내부에서만 결제되고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가치의 판단을 하고 상표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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