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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35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2. 10.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원정밀 주식회사(이하 ‘대원정밀’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90. 9. 4. 2억 원 한도 내, 1991. 6. 10. 2억 9,000만 원 한도 내의 각 기업할인어음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1. 6. 10. 위 회전한도를 2억 1,000만 원 추가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 A은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원정밀은 현재까지 위 대출금 중 원금 합계 236,016,69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2014. 9. 22. 기준으로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832,576,355원이므로, 원리금 합계는 1,068,593,045원이다.

다. 한국외환은행은 2005. 7. 14. 대원정밀에 대한 위 채권을 그린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순차 양도 되어 2013. 12. 31.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은 갑 2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구하는 원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A은 2014. 12. 10.부터, 피고 B은 2015. 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은 5억 원의, 피고 B은 1억 원의 각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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