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합 단체로서 피고의 출범 및 회장 선출 1)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가맹 경기단체의 사업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어 2016. 3. 28. 시행)에 즈음하여 유사 목적의 민간 체육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간에도 통합이 이루어졌다. 2) 이에 따라 B 종목에서도 각 단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B협회와(이하 ‘도 B협회’라 한다)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B연합회(이하 ‘도 B연합회’라 한다)는 2016. 7.경 각 단체에서 20명씩의 대의원을 추천한 후 이들 대의원들로 하여금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등 통합 단체로서 피고의 창립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후 도 B협회 및 도 B연합회 측에서 각각 20명의 대의원을 추천하였고[그중 도 B연합회의 경우, 자체 조직에서 8명의 대의원을, 산하 단체인 제주시 생활체육B연합회(이하 ‘제주시 B연합회’라 한다)에서 7명의 대의원을, 서귀포시 생활체육B연합회(이하 ‘서귀포시 B연합회’라 한다)에서 5명의 대의원을 각각 추천하였다
], 2016. 8. 21. 위와 같이 추천된 대의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4) 원고와 C가 위 창립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대의원 투표 결과 원고가 12표, C가 28표를 얻어 C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도 B연합회의 대의원 추천 경위 1 도 B연합회는 2016. 4. 9. 14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도 B협회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