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681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참가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