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전남 해남군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생활이 매우 궁핍하게 되자,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 7.경 월 보험료 159,000원인 ‘슈퍼에이스 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0. 8. 10.경 월 보험료 96,400원인 ‘무배당 슈퍼맨 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2. 9. 13.경 월 보험료 178,200원인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교보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2007. 5. 12.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만성 바이러스 간염 진단을 받고 2007. 5. 12.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