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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2. 4. 25. 경 월 보험료 50,000원인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 의 새참 사랑연금보험에 가입하고, 2004. 11. 3. 경 월 보험료 184,940원인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 의 무배당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006. 1. 19. 경 월 보험료 40,000원인 피해자 ( 주 )LIG 손해보험의 무배당 소득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07. 2. 27. 경 월 보험료 96,720원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행복을 다 모은 보험에 가입하고, 2008. 7. 31. 경 월 보험료 60,280원인 피해자 AIA 생명의 무배당 꼭 하나 플러스에 가입하고, 2008. 11. 5. 경 월 보험료 72,200원인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 무배당 라이프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등 수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 의 불상의 직원에게 2008. 1. 8. 경부터 2008. 1. 2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분류되지 않은 세균 폐렴으로 총 15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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