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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3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침구류, 일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가 F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등록한 상표인 'H'이 사용된 쿨토시를 위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광고하여 주문을 받고, 2018. 7. 23.경 불상의 구매자에게 1개 당 4,500원에 2개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표권위반 소견서

1. 상표등록증, 피고소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행위 자료

1. I 상품주문정보 조회서, I 구매확정 내역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상표권 침해 품목의 수량이 2개에 불과하고 가액도 매우 소액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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