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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5 2020고정20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B'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KF94 마스크 5개별 포장 대형 어른용 마스크”라는 게시글을 등록하여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 받은 의약외품인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에게 마스크 시가 합계 837,100원 상당의 마스크 270개를 판매하는 등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하여 광고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도매업자 관련 자료 내용), 수사보고(도매업자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던 시기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출처와 성능이 불명확한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였고, 이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마스크가 KF94등급이라는 도매업자의 판매글 내용을 믿었다고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기 전이라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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