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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9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목격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첨단 변전소 삼거리의 장 고분 방향에서 우편집중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로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첨단 보훈병원 방향에서 장 고분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목격한 지점이 장 고분 방향에서 우편집중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로의 신호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경찰 관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삼거리 두 곳에서 동시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수는 없으므로, 결국 경찰관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이 된다.

② 피고인은 당시 보훈병원 삼거리, 호반 아파트 삼거리를 차례로 통과하여 첨단 변전소 삼거리에 이 르 렀 고 이 경우 신 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게 되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의 신호체계와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③ 첨단 변전소 삼거리의 첨단 보훈병원 방향에서 장 고분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뀐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이 있은 뒤의 일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와는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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