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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23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3억 4,000만 원 가량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기간이 길고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과신하여 고수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별다른 확인 절차나 담보확보 등의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고, 이 사건으로 8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 자녀들이 정신적ㆍ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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