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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노3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 4,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 수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범죄로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수수한 뇌물을 여행비, 주대 등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이 필요한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이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 선고형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양형조건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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