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03 2017고단5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녀인 B, C와 합동하여, 2017. 10. 7. 14:40 경부터 15:40 경 사이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밭에서, B은 밭 진입로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포도 108 송이, 시가 6만 원 상당의 감 100개를 손으로 따 비닐봉지에 넣어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녀들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 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려 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절취한 포도 등의 개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