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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한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 적인 인출 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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