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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안산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 공사현장 1공구의 매립공사 운송권을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년 내에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위 1공구 매립공사 운송계약을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급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8.경 D과 E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고도 원금을 정산해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비사용 및 유류대금 미지급 채무가 7~8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 2010. 1. 11. 2,4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15. 100만 원, 같은 해

2. 3. 1,000만 원, 같은 해

3. 4. 300만 원, 같은 해

6. 10. 1,8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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