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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6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8. 20.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사단법인 F협의회 평가지원부 선임연구권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5. 23.경부터 2009. 1. 31.경까지 F협의회 평가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F협의회가 기획하여 피해자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과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하는 ‘G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요청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그 평가위원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적다고 생각되자 그 보수를 더 지급할 목적으로, 또한 그 사업을 담당하는 자신들도 수당 명목으로 일정 액수의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H’라는 연구용역 계약을 평가위원들과 체결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F협의회에 교부해 준 위 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청구해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26.경 서울 마포구 I건물 11층에 있는 F협의회에서, 위와 같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위 사업의 평가위원들과 ‘H’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시할 것처럼 ‘H 계약 체결’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F협의회 사무총장까지 내부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내부결재 문서를 이용하여 F협의회의 회계담당부서인 경영지원부(현재 경영지원팀)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09. 1. 19.경 및 2009. 1. 20.경 위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지출담당 직원인 J에게 위 내부결재 문서와 함께 K 외 6명 명의의 연구용역계약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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