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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41261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8,694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2. 5. 8.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연 38.55%, 지연 손해금율 연 127.75%, 대출기간 2007. 5. 8.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2. 7. 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같은 날을 기준으로 원금 2,348,694원이 남아 있다.

다.

C 주식회사는 2006. 3. 31. 경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권을 D 주식회사( 상호가 2011. 5. 17. ‘E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에게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4. 2. 22. 경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권을 원고{ 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 이고, 2014. 3. 10. ’G 주식회사‘, 2014. 3. 13. 다시 ’F 주식회사‘, 2014. 4. 22. ’A 주식회사( 원고)‘ 로 변경되었다 }에게 양도하였으며, D 주식회사 및 원고는 2014. 4. 23. 경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1차 양수인인 D 주식회사는 2009. 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 가소 2483340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수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2. ‘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8,420,663 원 및 그 중 2,348,694원에 대하여 200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전소 판결’ 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차 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4653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송달 불능을 이유로 2020. 1. 3.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4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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