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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6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였고 원심 증인 N이 이로 인하여 교통에 장애를 느꼈다고 진술한 이상 구체적인 도로의 폭과 관련 없이 일반의 교통이나 피해자들의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언제든지 재기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펜스의 설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그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① 당 진시 F 임야를 가로질러 G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 이르던 기존의 관습도로( 이하 ‘ 이 사건 관습도로‘ 라 한다) 와 이 사건 도로가 만나는 지점( 이하 ’ 이 사건 지점‘ 이라 한다) 의 폭이 2.6m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N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O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 도면만으로는 그 폭이 2.6m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과거 이 사건 관습도로의 폭이나 통행 현황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점에 폭 2.6m를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거나 고소인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지점의 폭이 2.6m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지점에 폭 2.6m를 남기고 펜스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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