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31. 경부터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2. 29’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2. 29.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 수표 총 8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계 수표 8 장( 액면 금 합계 4,000만원) 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체 부도 난 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