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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80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6: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소재 사당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역사 내 CCTV 열람, 역사 내 CCTV 자료 CD 첨부, 피해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3년 8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하루 종일 지하철을 오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등도 좋지 않고, 실제로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동종 범행도 적지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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