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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4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일원에서 지인 B과 함께, 조만간 부산으로 가서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상에서 잠든 취객을 물색한 뒤 위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7. 14. 02:59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매장 앞에 있는 E상가 16번 출구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한 뒤 그에게 다가가 잠을 깨워 도와주려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러 빼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자신의 신체 부근 바닥에 잠시 내려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개를 주워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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