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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8.자 2022마66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1심 소송비용 일부와 2심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을 회사가 각 심급마다 소송위임을 한 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안에서, 위 부가가치세는 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을 회사는 자신이 지출한 심급별 부가가치세 포함 변호사보수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갑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 27. 자 2021마6871 결정 (공2022상, 453)

신청인,상대방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8. 3. 자 2021라101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10조 에 규정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나. 1)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2)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

3)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1. 27. 자 2021마6871 결정 참조).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손해보험업 등을 보험업으로( 제2조 제2호 , 제4호 ),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로( 같은 조 제6호 )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책임보험 성격의 보장 종목이며,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인데,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신청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정된 판결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위 소송의 1심 소송비용 중 2/3와 2심 소송비용 전부를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위 소송의 각 심급마다 법무법인 ○○에 소송위임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송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신청인의 보상책임 대상 사고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기에 신청인이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데 들어간 비용이므로,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소송에서 지출한 각 심급별 부가가치세 포함 변호사보수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그 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이와 달리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받은 금액이 변호사보수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 금액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결정의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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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10조 위헌조문 표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조문 표시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위헌조문 표시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10조 위헌조문 표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위헌조문 표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조문 표시

-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 보험업법 제2조 제4호

- 보험업법 제2조 제6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 보험업법 제2조 제4호

- 보험업법 제2조 제6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8. 3.자 2021라10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