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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14.자 2017라21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신청인,항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이정민 외 2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7. 7. 31.자 2017카확228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항고인,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3. 4. 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4509호 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신청인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이정락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7. 2. 14.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법원 2016가단317517호 ), 위 판결은 2017. 3. 7.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17. 4. 17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확228호 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다.

라. 그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7. 7. 14. 이 사건 소송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5,862,30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참조).

마. 피신청인은 2017. 7. 21. 이의신청 취지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7. 7. 31. 위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후 청구금액을 감축하면서 위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을 2,529,540,920원으로 산정하여 인지대를 납부하는 보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17,710,000,000원이 아니라 2,529,540,920원으로 감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청구금액인 2,529,540,9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 결정은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인 17,710,000,000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② 신청인이 제출한 약정서는 변호사보수의 액수를 인정하는 자료로 부족하다.

③ 설령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

3. 판단

가.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66조 에 의하면, 소의 취하는 서면이나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한 경우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구두로 취하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6. 3. 4. 신청인을 상대로 17,710,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6. 3. 22. 신청인에게 도달한 사실, 신청인은 2016. 3. 30.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6. 4. 20. 청구금액을 2,529,540,920원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감축된 청구금액인 2,529,540,920원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보정하였으나, 위 보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지는 않았고, 피신청인이 이후 진행된 6회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위 보정서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소송의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판결문에도 청구금액이 17,7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청구금액이 17,710,000,000원에서 2,529,540,920원으로 감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17,710,000,000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자료는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던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소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변호사가 발행한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8.자 2011마217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변호사보수 지급에 관한 매출전표 및 사건 위임에 관한 약정서는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소송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 되고, 달리 위 서면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은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제5조 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제5조 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지급된 변호사보수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전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변호사보수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의 소송비용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김용환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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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6차전4509호

위 법원 2016가단317517호

이 법원 2017카확228호

대법원 2012. 2. 28.자 2011마2173 결정

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 7. 31.자 2017카확2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