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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43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9: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51세)의 휴대전화에 “너 사기꾼 저담반이지 도망가 러거든 마누라 자식 다같이 도망가라 사기꾼 놈아 그것도 돈이라고 사기치냐 이쫌팽아 사기꾼 네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러주마 사기를 치레거든 백억정도 해처먹어라 쫌팽만도 못한 놈아 에라이 상거지야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눈깔 뽑아 버릴거다”, 다음 날 07:08경 “십못할 쓰레기야 너 언젠간 칼맞을거다 홀오사기꾼아”, “내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너제사날이다”, “너는 이참에 생매장 시킬거다”, “너그집 주소 확인드러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발송한 휴대전화 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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