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4. 2. 20. C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D 지하 1,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유흥주점영업을 업종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 후 원고가 2014. 9. 15. 영업의 양도를 승계 사유로 하여 B, C의 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2014. 5. 29. 02: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 3명에게 유흥접객원 3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 (2014. 10. 31.부터 2015. 1. 28.까지)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2014. 5. 29. 당시 E 유흥주점 직원들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양수인의 선의 원고는 전 영업주인 B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E 유흥주점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3) 재랑권의 일탈남용 원고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많은 빚을 얻어 투자한 약 8천만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택시운전으로 부양하고 있는 처자식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