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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4. 1. 12.부터 같은 해

3. 4.까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전무 F, 부장 G(가명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653㎡ 중 330㎡를 매수하면 인, 허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1개월 내에, 늦어도 2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 KTX가 들어와 2년 내에 수십 배로 땅값이 치솟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11. 9. 27. 이 사건 토지가 분필되기 전의 J 토지 등에 관하여 그 소유자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 8억 원 중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 20.경 매매계약이 해제된 바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월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1,600만 원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해결해야 할 인, 허가 문제도 없었고, 기존에 다른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금액이 약 3억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K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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