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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7고단1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8. 01:40 경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여수시 D 아파트 602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및 그 아들인 피해자 B(19 세) 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오하고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에 피고인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들 로부터 집을 잘못 찾아 왔다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 듣고 돌아간 후 약 5분이 지 나 다시 그 곳으로 찾아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 B이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 고리를 건 상태로 문을 조금 열자,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걸려 있던 안전 고리를 풀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B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오른손으로 뺨을 4-5 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C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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