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6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교통법이나 도로 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15:36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E 6.5 톤 탑 차를 운전하면서 2 차로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1 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교통 법규 위반자 적발보고서,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1. 캠코더 영상 캡 쳐 사진 (2016.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