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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44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불상자들은 2017. 4. 10. 11:40 경 피해자 B에게 “ 서초 경찰서 경제 4 팀 C 형사인데 당 신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거래정지 요청을 했고 조만간 당신의 모든 계좌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거래정지를 해결하려면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OTP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 (D )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같은 날 13:44 경 4,000만원, 같은 날 15:08 경 4,800만원 등 합계 8,800만원을 이체해 갔다.

피고 인은 위 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컴퓨터 사용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불상자들이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고 탈취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위 불상자들에게 위 새마을 금고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0. 14:20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 곡 새마을 금고 율곡 점에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들어 있던 현금 1,9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지하철 4호 선 미아 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0 경 다시 서울 강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 2,1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미아 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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