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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040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와 5년여 정도를 사귀다가 2015. 4. 12.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동거하면서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C는 피고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천안 F 백화점 내 G매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C의 아버지로서 천안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송금 경위 등 피고는 C와 결혼식 이후 C가 운영하던 위 G매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5년 12월경 주식회사 영원 아웃도어(이하 ‘영원 아웃도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F 백화점에서 2015. 12. 15.부터 2016. 12. 31.까지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브랜드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계약에는 영원 아웃도어와 피고 간의 위 위탁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에 대한 영원 아웃도어의 제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과 신용보증보험 20,000,000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의 보증금 입금 즉시 피고가 영원 아웃도어에게 이 사건 계약의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C를 통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출금 이자를 영업수익금으로 부담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 1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K건물 705동 14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1,000,000원을 대출받아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가 알려주는 영원 아웃도어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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